2024.06.03 (월)

  • 맑음속초20.0℃
  • 구름조금26.7℃
  • 구름조금철원25.6℃
  • 구름조금동두천27.2℃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3℃
  • 맑음동해20.4℃
  • 구름조금서울28.2℃
  • 구름조금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조금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26.7℃
  • 구름조금영월26.3℃
  • 맑음충주26.5℃
  • 맑음서산26.6℃
  • 맑음울진19.0℃
  • 구름조금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5.9℃
  • 맑음추풍령24.0℃
  • 구름조금안동24.7℃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24.4℃
  • 구름조금대구24.5℃
  • 맑음전주27.0℃
  • 맑음울산20.4℃
  • 소나기창원21.6℃
  • 구름조금광주28.5℃
  • 구름조금부산21.5℃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4.9℃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4.2℃
  • 맑음고창26.7℃
  • 구름조금순천23.3℃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5℃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8℃
  • 구름조금홍천26.3℃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천안25.4℃
  • 구름조금보령24.8℃
  • 맑음부여27.1℃
  • 구름조금금산25.4℃
  • 맑음25.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8.6℃
  • 맑음남원27.5℃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7.7℃
  • 맑음영광군26.4℃
  • 구름많음김해시21.8℃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2℃
  • 맑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3.8℃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많음의령군26.5℃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조금광양시24.0℃
  • 구름많음진도군22.9℃
  • 구름많음봉화22.1℃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구름조금청송군22.4℃
  • 구름조금영덕19.8℃
  • 구름조금의성25.2℃
  • 맑음구미26.3℃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0.3℃
  • 흐림합천24.7℃
  • 구름조금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조금거제21.1℃
  • 구름조금남해22.7℃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대구광역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구광역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서

5월 20일~5월 29일, 시-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 실시

대구광역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플래닛뉴스] 대구광역시는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이며,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로는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기봉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