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학교는 송승호 총장과 이채영 사무처장, 조경희 입학홍보처장, 박경순 산학협력단장, 이은정 사회복지과 교수, 김준환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사회복지 법정단체와 충청대학교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향상, 협약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지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관련 공동연구 활동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참여를 위한 산학협력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산학협동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관 연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유 ▲협약기관의 연구장비와 시설의 공동활용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협력이 가능한 모든 사항을 협력했다.
충청대학교 송승호 총장은 세종시 민간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협의회와 협회와의 업무협약에 “이번 협약은 충청대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사회복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협회 김부유 회장은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특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 수 역시 격감하는 어려운 교육환경 등에 양쪽 법정단체와 충청대학교 등이 함께 공동 대응책을 만들고 복지가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공동 인식과 함께 행정구역이 다른 시·도간의 경계가 있지만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창출하는 소중한 협약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3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정책을 뒷받침하고 민간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촉진을 통해 민·관 협력의 사회서비스 네트워크(SSN) 구축을 선도하는 조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로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김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보수교육 등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을 위한 법정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