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박무14.8℃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5.0℃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5.2℃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박무수원15.3℃
  • 맑음영월14.0℃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6.8℃
  • 맑음부산16.6℃
  • 구름조금통영16.4℃
  • 박무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7.6℃
  • 안개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13.0℃
  • 박무홍성(예)16.3℃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13.9℃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4℃
  • 흐림천안17.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9℃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4.1℃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맑음남해17.5℃
  • 구름조금17.4℃
기상청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국민권익위원회]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국민권익위원회

 

[플래닛뉴스]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